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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소음.진동에 관련한 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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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의 기본사항, (국민 기본권에 대한 권고사항, 강제 사항 아님),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장 소음을 제외한 소음을 그 대상으로 함. 2) 소음진동관리법 :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에 국한하여 규제기본사항. (강제 사항임) 3)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등의 소음기준,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규제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관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 산업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8) 경범죄 처벌법 제3조21항(인근소란 등) :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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