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항타/턴키

Business

V1

발파/항타/턴키 설계

개요

발파 및 항타 작업 시 발생 하는 충격성 진동에 의하여 정밀 생산장비 또는
구조물 등에 미치는 진동 영향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발파, 항타 진동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저감 대책을 제안한다.

진동 피해 구역에 대한 진동기준 검토와 지반 진동 전달율을 측정하여 진동원의 가진력을 산정하고 진동 피해 구역에 대한 진동수준을 예측 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 1 진동 피해 구역에 대한 진동기준 검토

    구조물 피해기준 (DIN 4150 독일기준, Short-term), 국내 발파 진동 허용 기준 등 피해 구역에 맞는 진동기준을 검토

  • 2 지반 진동 전달율 측정

    발파, 항타 등의 진동원에 의한 지반진동 전달율 측정 (시발파, 시항타 또는 별도 가진원 협의)

  • 3 진동원 가진력 산정

    장비(항타기) 의 Drop weight, 가속도, 장약량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가진력을 산정함.

  • 4 진동피해구역에
    대한 진동수준 예측 평가

    1번에서 검토한 진동기준으로 진동허용 기준을 판단함.

주요 업무

지동 피해 구역에 대한 진동기준 검토와 진반 진동 전달율을 측정하여 진동원의 가진력을
산정하고 진동 피해 구역에 대한 진동수준을 예측 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전동저감대책 흐름도

진동저감대책 흐름도

정밀장비 진동기준 (VC Curves)

정밀장비 진동기준 (VC Curves)

V : 건물 기초의 3방향 진동 속도 중 최대치(amplitude), 진동속도(3 to 8Hz)는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값이다.

측정방법 : 진동원과 직면하는 건물의 가장 낮은 층의 기초내벽 또는 외벽, 지하실이 없는 경우는 지반 상부의 0.5m 이하 구조의 3방향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건물 최상층 슬라브의 중앙 Z-방향

피로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수준의 충격 진동, 연속 충격과 구조물의 공진을 야기하는 진동은 정상진동으로 취급

Damage Type : Line2,3은 미소한 손상에 해당 (crack formation in the wall plaster, enlarfement of crack, separation of paritions of intermediate walls from loadbearig wall)

100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50 to 100Hz의 주파수 범위의 규제치를 사용

동적 허용응력이 정적 허용응력의 10%미만일 경우는 Fatigue factor을 곱하지 않는다.

솔라브(floor) 진동허용규제치는 수직방향 최대 진동속도 20mm/s 이하

m.p : measurement point

사업실적0